(국감)한정애 의원,건보료 생계형 체납 8만여 명 급여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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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정애 의원,건보료 생계형 체납 8만여 명 급여제한 해제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0.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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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한정애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한정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체납 보험급여 제한 소득기준 완화 검토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더불어 한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제한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미이용한 가구 비율이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지만, 입원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10월 25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836명인데,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면 급여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만2,446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다 폭넓게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함께 지적했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 개선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향적 논의를 통해 한층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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