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부산 영도구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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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탁 부산 영도구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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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도구의회) 김기탁 의원(청학2동, 동삼1․2․3동)
(사진제공:영도구의회) 김기탁 의원(청학2동, 동삼1․2․3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영도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기탁 의원(청학2동, 동삼1․2․3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금)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되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을 경우 동일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군입영 가족대상 유급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본 조례 발의자인 김기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고, 저연차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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