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3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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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3 법 대표발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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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3 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3 법 대표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시/3선) 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3법은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사업주의 공공계약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할 때 사업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 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계약법에 경우 아직 제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 · 보건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 ·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를 더욱 확립하려는 것” 이라며 “개별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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