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글로벌뉴스통신] 부천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생~1999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군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등 대리신청도 허용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청년기본소득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부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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