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사망자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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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사망자 지원금 지원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07.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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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이 지원된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등이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며,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송지하차도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 및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 지원금으로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14명 중 버스 승객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500만원(자연재해 2,000, 대중교통 2,000, 익사사고 사망 500)으로 총 6,500만원이, 버스기사 및 승용차 사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2,500만원(자연재해 2,000, 익사사고 사망 500)으로 총 4,500만원이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남이면 석판리 사망자 1명의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000만원(자연재해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000), 총 6,000만원이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관외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시는 유가족들에게 통지 및 안내를 완료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업무상 사망 시에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근로자 업무상 부상 시에는 치료비 및 산재급여가 지급되며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유가족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유가족 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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