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과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7.24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는 24일(월)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10월 11일부터는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찰, 아동보호시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장 등 신고대상 확인기관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