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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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5.01.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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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양지영 기자]2012년 2월, 서울대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에 제기한 기성회비 잉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진 이후, 올해 2월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국립대학법안’ 등 여·야의 기성회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중이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새 학기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재정 어려움과 혼란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학의 기성회비는 국가의 재정이 어려웠던 1963년,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기존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령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사립대학은 1999년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면서 기성회비를 폐지하였으나, 국·공립대학은 이후에도 기성회비를 징수하다,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며,법적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역대 정부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기성회비 폐지로 인하여 5,500여명의 국립대 교직원의 신분전환과 교직원 1인당 연간 약 990만 원가량의 보수 삭감(20~30%에 해당하는 급여 삭감효과)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 교수 급여가 기성회 회계 급여를 포함해도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며, 대학운영 및 학사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의 부족으로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직원을 충원하고 있는 등의 국립대 운영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회비 징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 담보 위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법 조속 제정 ▲국․공립대학 교원의 신뢰이익 보호 및 사립대 대비 미흡한 처우 개선,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방안 전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국고지원 확충방안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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