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지회, 국회 정보위원장 공동주최 국가안보 토론회 지상중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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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지회, 국회 정보위원장 공동주최 국가안보 토론회 지상중계(3)
  • 김태진 기자
  • 승인 202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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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사)양지회, 국회 정보위원장 공동주최 국가안보 토론회 지상중계(3)

2023년 6월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 전직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회장 장종한)와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박인환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장,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가 의견을 개진했다. 관련 내용 중 토론발제 보도(2)에 이어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사진제공: 양지회) 양지회, 국회 공동주최 안보토론회 참가자
(사진제공: 양지회) 양지회, 국회 공동주최 안보토론회 참가자

첫 토론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5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적국뿐만 아니리 외국(우방국 포함)과 외국인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온라인공간에서 자행되는 이른바 사이버 간첩활동과 산업스파이 활동을 규제하는 법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 간첩공작 부서의 숙원, 과제였으므로 내년초로 폐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

셋째,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정보, 해외정보와 과학정보 등을 경찰청에게 공유시켜 대공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차단의 원칙경쟁심리 때문에 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치 않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단견이다.

넷째, 대공수사기관(국정원, 경찰, 국군방첩사)간 견제와 균형, 경쟁이 대공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권력집중과 남용의 문제를 억지하기 어렵다.

끝으로 21대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법 개정이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으로는 간첩, 테러, 방첩, 산업보안, 사이버테러 등 안보수사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가칭) 국가안보수사청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토론자 박인환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내년 초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과 수사를 분리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국정원이 그동안 60년 이상 어렵게 구축해 온 대공수사 및 정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오히려 대공수사권이나 정보권을 외국의 최신 경향에 비추어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흥익 단국대 교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70년간 이어져 온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을 차단하고 저지해온 파수꾼으로 대한민국 안보수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면서, 오로지 간첩수사에 특화된 조직은 국정원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최근 적발된 간첩단 사건은 실정법 위반은 물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충분해 과거 조선시대 역모(逆謀)보다 더 위중한 모반(謀叛)사태에 버금가는 반국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향후 대책으로 국정원법 부칙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시한 2년 연장, 내년 총선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공약화, 대통령실 산하에 '(가칭)포괄적 안보진단협의회' 설치 방안등을 요청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간첩사건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대남공작 조직에 의해 파견·포섭·지휘를 받고 포섭된 인사들은 확신범으로 보안의식이 철저하며 범행이 발생한 뒤 진행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본격적인 간첩 활동이 이뤄지기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영장 발부나 기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수사 주체는 물론 수사 자체에 대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 조직, 운영상 이런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정보·수사 역량과 타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하며 보안이 확실한 국정원을 중심축으로 경찰과 검찰이 공조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법 개정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공수사 역량 공백을 메울 중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의 개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을 감안, 방첩 역량은 물론 우리의 대외 공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토론회 기조 발제를 종합한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정상화라는 정책적 초점은 일치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정원이 2024.1.1 00:00부터 계속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제시했다.

첫째, 대공수사권 일몰의 연장을 위한 국정원법 원 포인트개정에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 하나로 현행 국정원법의 부칙 제1조(시행일) 후단에서 대공수사권에 관한 '2024년 1월1일 시행한다'를 가령 2년 연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현행 국정원법 제4조(직무) 제1항 제3호(국가안보 관련 대응조치) 아래에 제3호의 2를 신설하여 국보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대공수사기능을 직무범위에 포괄시키는 개정안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에 '현행 국정원법의 보안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 기능 박탈(관습헌법 위배 포함)'을 이유로 국민의 헌법소원 제기와는 별도로 국회의 권한쟁의와 함께 국정원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헌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중도적 진보성향 변호사의 검토 결과이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대공 합동수사조직의 소속과 위상의 변경이다. 법률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2024.1.1부터 동 조직과 운영을 대검 또는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제21대 국회와 정보위원회 공개 및 비공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나온 방안이다.

자유대한민국은 '국가적 수준과 차원에서 국가적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한국적 안보체제론에 바탕을 두고, 정보와 수사의 분리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법률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으로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제언한데 이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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