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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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실시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5.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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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천구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양지영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증가하는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체납금 정리를 위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까지는 주ㆍ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및 부동산압류만 실시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 담당자는 예금압류 예고통지(문자발송)를 하여 자발적으로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할 예정이며, 예고기한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주ㆍ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6천 300명에 대하여 우선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승차거부 등으로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전자과태료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2485~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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