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식품접객업소 진흥기금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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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식품접객업소 진흥기금 저리 융자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5.0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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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음식점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모범음식점에 지원하고자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영업주이며, 상환은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1%이다.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강동구 지역 내 음식점이 소재하며,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로, 융자액은 시설개선에 소유되는 자금의 80%,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하여 준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강동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영업주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거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단, 융자위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신용관리정보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과다자),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중인 자, 호프집·소주방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최종융자대상은 은행의 대출심사요건과 일치해야 확정이 되므로, 신청 희망영업주는 융자신청전에 대출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02-471-1305) 및 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1577-6119)과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적합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강동구청 보건위생과(☎3425-661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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