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글로벌뉴스통신]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수)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2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1988~2004년생)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천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3천693원)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천만원 이하다. 신청자는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 방식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