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콘텐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하면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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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콘텐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하면 최대 2억원 지원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03.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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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디지털콘텐츠, 금융 등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한해 동안 신산업 분야에서 5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5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기업은 3월 13일(월)부터 4월 12일(수)까지 한달간 고용교육 훈련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단, 신청기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한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경우 지원한다. 모두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규채용을 하고, 교육까지 진행한 기업은 ①고용보조금 ②교육훈련 보조금를 합산해서 직원 1명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보조금의 경우 2022년 고용인원이 2021년 대비 20명 증가했다면 5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25년까지 보조금 신청 시의 상시 고용인원(2022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김기현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일하고 싶은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4월 12일(수)까지 서울시 금융투자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201309164@seoul.go.kr) 혹은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서울시로부터 외투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 우수한 자율주행 시스템 엔지니어 등 25명의 신규 고용인력 유지에 도움을 받은 독일에 본사가 있는 <디스페이스코리아>(대표: Woehrle Martin Edgar)는 글로벌기업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전기차, 커넥티드카 개발 분야 글로벌 솔루션 강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전 세계 275개 이상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기업 콘센트릭스의 한국법인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대표: 주은심)는 글로벌 디지털 마켓팅 서비스 및 고객경험 개선 서비스 기업으로 서울시로부터 68명의 신규 고용인력 유지를 지원받았다. 현재도 꾸준하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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