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구는 9일(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하면 연 세액의 6.4%(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정기분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인터넷(www.wetax.go.kr)이나, 동래구 세무1과로 전화(☎051-550-4251~4)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는 이달 15일경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 전산 작업으로 인해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