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부산교총,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 19개조 41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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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교총,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 19개조 41개항 합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2.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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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 19개조 41개항 합의
(사진제공:부산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 19개조 41개항 합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재철)는 29일 오후 2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2년 교육청-부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30일(금)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총 19개조 41개항이다. 부산교육청과 부산교총은 교섭·협의를 거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의서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교원 및 교육권 보호, 교원의 처우 개선, 예산 관련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과 각종 처우 개선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해준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산교육청은 합의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부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늘의 성과가 교원들에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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