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무료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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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무료 상담센터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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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청
(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청

[부천=글로벌뉴스통신] 부천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및 누리집(www.khug.go.kr)’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에 전세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1644-559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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