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2022년 주민과 함께하는 방사능재난보건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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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2022년 주민과 함께하는 방사능재난보건교실 운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1.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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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래구) 2022 주민과 함께하는 방사능재난보건교실
(사진제공:동래구) 2022 주민과 함께하는 방사능재난보건교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사능재난 시 행동 요령 습득을 통한 재난 예방을 위해 자율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4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2022년 주민과 함께하는 방사능재난보건교실’을 운영했다고 9일(수)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범위가 20~21km에서 28~30km로 확대함에 따라 동래구도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포함되어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 주민대피, 갑상샘 방호약품 복용 등「방사능방재법」에 의한 주민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떄를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 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Planning zone)으로 구분된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상 5km 이하 구간이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Planning zone)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km 이상 30km 이하 구간이다. 동래구는 긴급보호조치구역에 포함된다.

장준용 구청장은 “우리나라에는 방사능물질 누출 사고가 없었으나, 세계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민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자율방재단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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