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성법률사무소 변호사 초청 투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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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성법률사무소 변호사 초청 투자 마케팅
  • 김두년 기자
  • 승인 2014.1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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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소개 중국 기업 유치 투자협력양해각서 체결

(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시는 11월 25일(화) 오전 11시 중국 베이징 곤륜호텔에서 중국 기업인 및 중국 최대로펌인 대성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상으로 부산의 투자프로젝트 및 외국인 정주환경 등 부산시를 알리고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설명회’ 및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유치 상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중국 잠재 투자가를 대상으로 우리시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부산의 미음외국인투자지역, 동부산관광단지, 명지국제도시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개별 잠재 투자가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한 외국인투자 입지기반 및 중화권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마케팅이 중국 기업의 입주를 유치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한원 부산시 좋은기업유치단장은 “이번 중국 베이징 투자설명회는 부산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 투자가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부산시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유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 앞서 시는 중국 최대 법률 사무소인 대성법률사무소와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대성법률사무소의 풍부한 중국 고객 및 네트워크 자원과 투자 정보를 공유해 중국자본의 우리시 투자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92년 설립된 대성법률사무소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2,8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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