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층 저축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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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층 저축 지원 사업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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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산시청) 저소득층 저축 지원 사업 추진
(사진제공:아산시청) 저소득층 저축 지원 사업 추진

[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에 따르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가입자를 모집한다고 8일(금)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 지원요건(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지원금의 50% 사용용도 증빙 등)을 충족하면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7월부터 지원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대상이 차상위이내 청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와 차상위초과 청년(기준중위소득 100%,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으로 확대되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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