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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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3.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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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글로벌뉴스통신] 서천군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4억 6000만 원이며, 이중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3명, 체납액은 7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팀장과 팀원 등 16명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했으며, 5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리보류 의뢰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선택이 아닌 만큼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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