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폭,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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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폭,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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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일 담뱃값 2천원 인상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해 3월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이른바 ‘담배三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들은 담뱃값 인상 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2배 늘려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하고, 현재 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0%로 늘려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하며, 담배포장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금연정책 차원에서는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 물가 상승,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담배값 인상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이번에는 1천원만 인상하고, 3~5년 경과기간을 두고 나머지 1천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담배에 부담금을 더 많이 매겨 담배 제세부담금의 역진성도 개선해야

김 의원은 담배값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역진적인 제세부담금 구조도 이번 기회에 비싼 담배일수록 더 많은 제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1,550원(62%)의 제세부담금이 부과하고 있고, 그 중 962원(38.5%)은 지방세로, 354원(14.2%)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바꾸자는 것이다.

 금연사업비 늘리고 금연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또한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금연사업비를 대폭 늘려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정부 예산안을 작성해야, 담뱃값 인상이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위한 정책임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 1.6조원을 담배에 부과하면서 금연사업비는 1%에 불과

담뱃값에서 거두어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1.6조원에 달하고 지출규모도 2조원이나 되지만 금연사업비는 부과액 대비 1.4% 수준인 200억원에 불과하다. 금연사업비 비중은 2006년 1.7%에서 2012년 1.4%로 감소해 왔고, 금연사업비 절대금액 역시 2006년 315억원에서, 2012년 228억원, 2013년 19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금연사업비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연간 100억원, 금연 홍보에 60억원, 나머지는 학교흡연 예방교육이나 군인, 전경, 의경에 대한 금연 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사용해야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1조원,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2천4백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흡연자를 위한 금연치료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도 2013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집행원칙과 기준의 미비, 기금운용의 투명성 부족, 절반 이상을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 지속되는 일반회계사업의 기금 이관, 고유한 건강증진사업과 질병예방 분야의 낮은 기금 배분 등을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건강증진기금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입법조사처, 담배부담금은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4년 국정감사정책자료에서 “원칙적으로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데 주로 쓰이는 기금을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연 치료 시 금연 성공률 7~11배 정도 높아

흡연은 니코틴 중독으로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금단증상으로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금연 금단증상을 줄여주는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니코틴 패치·니코틴 껌 등 니코틴 보충제는 니코틴을 보충하여 금단 증상을 줄이고, 먹는 금연 치료제는 흡연 욕구를 없앤다.

 금연치료 방법에 따른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을 보면,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할 경우의 성공률은 4%, 패치나 껌 등의 니코틴대체요법은 17%, 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통해 3개월 정도 먹는 약을 복용하는 약물치료요법은 26%~44%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금연 성공률이 자신의 의지로 금연하는 경우에 비하여 니코틴대체요법의 경우 약 4배, 약물치료의 경우 약 7~11배 정도 높다. 단, 니코틴패치 등 일반의약품은 1~2만원의 비용으로 금연을 시도할 수 있지만, 약물치료의 경우 3개월 동안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금연 약물치료는 환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도 흡연이력과 증상에 대한 상담에 많이 시간이 걸려, 금연약물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지만, 금연 성공률을 높이려면 검증된 금연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이 필요하다. 금연약물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금연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흡연율 20% 이상이면 금연치료비 국가 지원 시 흡연율 4%~8% 낮아져

보건복지부가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한 나라들의 흡연율이 평균 3.8%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율이 20% 이상인 터키, 영국, 일본은 흡연율이 4.0%~8.0% 낮아졌고, 흡연율이 10%대인 호주, 캐나다, 미국은 흡연율이 1.0%~3.6% 낮아져, 흡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금연치료의 국가 지원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금연정책의 국제적 추세

금연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금연정책의 국제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예산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금연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이며,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스웨덴, 터키, 일본 등 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보조제인 니코틴 대체제만 지원하고 있고 금연 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8월 흡연 피해의 심각성과 구체적 규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률이 2.5~6.5배 높고, 2011년 기준 1조 6,914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연치료의 보험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금연정책 교과서 내용과 달리 인상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금연정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인상시기, 인상방법 및 담배 제세부담금구조 개편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이 강력한 금연정책수단이지만, 정책의 선후가 중요

또한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금연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나, 정책의 선후가 뒤바뀌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치료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금연 치료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고,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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