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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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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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부산연구원, 알바 뛰는 연구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제300회 정례회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과도한 대외활동과 그에 따른 활동비 수령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고 11일(목) 밝혔다.

윤의원은 2021년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연구원 대외활동 건수와 지급받은 총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2019년에는 49명의 연구원이 705건의 대외활동으로 118,694,695원, 2020년에는 47명의 연구원이 983건의 대외활동으로 169,672,990원, 2021년에는 54명의 연구원이 9월 말까지 881건의 대외활동으로 139,819,125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A연구원은 2020년에 52건의 대외활동으로 12,720,000원의 수당을 받았고, 202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36건의 대외활동으로 10,55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에 윤의원은 연구원의 과도한 대외활동은 연구보고서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윤의원은 “비대가성의 대외활동으로 신고했으나, 확인결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며, 부산연구원의 연구원 대외활동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지적하였다.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규칙」제5조 제4항 및 제5항은 연구원 대외활동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장의 승인 및 연차를 이용하거나 서면자문 및 평가의 경우는 대외활동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청탁금지법」제10조에 따라 채용면접 및 논문심사위원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자문 및 온라인화상회의 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자의 월급은 약 182만원(최저시급 8,720원)인데 반해, B 연구원은 2021년 한 달에 회의 5번을 참석하여 보수 외에 대외활동 수당 2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두고,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부산연구원의 대외활동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부실한 연구원의 대외활동 관리에 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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