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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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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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사진제공:북구의회)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사진제공:북구의회)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10일(수)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 언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비대화로 인해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지방자치단체에 못지않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코자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음을 지방의회에서는 느끼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의회라는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번 북구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된 목소리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고 국회, 정부(행정안전부) 그리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 관계기관에 이 뜻을 전달하게 되었다.

북구의회 김명석 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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