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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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 실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1.09.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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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9월 6일 ~ 17일 불법 광고, 고금리 사채 등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울산광역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9월 6일~17일(2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및 은행권 대출 축소에 따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59개소(대부업 135, 대부중개업 18, 채권추심업 6개) 및 불법 사채업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행정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229-3993)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만원 대출에 대하여 60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불법 사채업자 등 10여 명,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3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10건 이상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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