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평등법' 발의, “21대 국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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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평등법' 발의, “21대 국회의 책무”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0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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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위해 인권위 의견제출 권한, 후속 불이익 조치 입증책임 특례 조항 신설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 …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의원 안 등 3건의 법률안에 이어 4번째 평등법ㆍ차별금지법 제정안이다. 

(사진제공:권인숙의원실)권인숙 의원 평등법 의안과 접수 사진.
(사진제공:권인숙의원실)권인숙 의원 평등법 의안과 접수 사진.

평등법ㆍ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정부안)과 2008년 노회찬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지난 19대 국회까지 총 6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해 6월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였다. 올해 들어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일 6.16, 8.9)이 각각 발의됐다.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3건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다. 
 
덧붙여 재판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과 차별피해자가 인권위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고(제39조), 후속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했다(제44조). 또한 용어 정의 조항(제3조)에서 제7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14년의 세월 동안 평등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ㆍ천주교ㆍ원불교 등 주요 종단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42%)이 반대하는 여론(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기독사회문제연구원 인식조사, 2020.10)”면서, “평등법 제정을 염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가짜뉴스 등으로 반대진영의 목소리가 개신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단언하며, “21대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지 않고 평등법 제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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