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문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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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문제 성토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8.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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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부, 국토부 등에 관련법 개정 시행 유예 건의서 전달 예정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구의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구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19일(목) 개정 주차장법(2021.7.13.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갑작스럽게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에 대해 성토하고 관련법 시행 유예 및 개정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1. 7. 13.일자로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주거지 전용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오랫동안 해당 주택지역에 살면서 내 집 앞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이 갑작스런 법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차 댈 곳이 없어지는 불편 또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북구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총 2,197면으로서 이중 342면인 15.6% 해당하는 주차면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일원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주택 및 빌라 등이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북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그간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 협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구의회에서는 개정 주차장법으로 인해 사라지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상응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 등 신규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개정 주차장법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법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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