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부산 북구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2번 공보물만 누락
상태바
황보승희 의원, 부산 북구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2번 공보물만 누락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3.3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부산 북구선관위가 부산시장 선거 공보물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공보물을 누락하고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유권자가 공보물 누락으로 연락하자 북구 선관위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받아가라’고 답했다고 선거는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촬영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범죄행위로 여길 만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시도를 차단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신관권선거라는 말이 당장 나올 법 하다 심지어 누락된 박형준 후보 공보물은 알아서 관리실에서 찾아가라고 하니 이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부산 북구선관위는 진상을 상세히 파악하고 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공보물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 박 후보 측과 유권자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당장 부산 전역에 배포된 공보물과 부착된 벽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성명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