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중진공,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업무협약
상태바
한수원-중진공,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업무협약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3.23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협력소기업에 최대 1천만원까지 기업분담금 지원

[경주=글로벌뉴스통신]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과 23일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공장 설비 고장 및 결함에 대한 복구와 업그레이드 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돕는 등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진공 지원사업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수원)23일(화)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중진공-한수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왼쪽3번째부터) 공영택 한수원 기획본부장,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
(사진제공:한수원)23일(화)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중진공-한수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왼쪽3번째부터) 공영택 한수원 기획본부장,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

특히, 한수원은 중진공의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등 협력소기업의 기업 분담금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긴급복구형(사업비 1천만원)의 경우 기업분담금의 80%인 최대 4백만원까지, 성장연계형(사업비 4천만원)은 기업 분담금의 50%인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영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들에 이번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이 시의성 있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선도해 온 한수원과 중진공 양 공공기관이 민간과 상생협력하는 또다른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