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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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성실납세자,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6.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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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하여 다음달 1일부터 3년간「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이용혜택을 부여하였다.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고 이용대상자 702명은「’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이용대상자 중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매년 7월에 고액․성실납세자 7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3년 동안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되고 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누린 성실납세자는 ’06년 252명, ’08년 769명, ’11년 1,279명이었고,현재 이용대상자는 2013년에 선정된 1,730명과 이번에 선정한 702명을 합하여 총 2,432명으로, 성실납세자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용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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