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7일 입주민 신청에 따라 올해 1월 1일자로 명륜동 소재 ‘명륜자이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동래구에는 10개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며, 금연아파트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냄새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