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강력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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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강력조치 시행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2.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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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숙박시설 50% 제한 시행
(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청 전경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24일 0시를 기해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강화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은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24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의 모든 집합 활동은 금지된다.

경주시는 22일 오후 안전정책과 주관 긴급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자체 방역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안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의료 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 50% 예약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시민의 자발적 검사 등을 요청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동호회를 비롯해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또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취소와 환불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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