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안전관리 가이드 수립
상태바
부산소방,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안전관리 가이드 수립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2.22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18일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를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15. 9월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는 피난층으로의 수직피난이 어려운 피난약자를 위하여 대피공간과 같은 수평적으로 피난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이하 대피공간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간 대피공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는 관계로 층별 수용인원에 비해 면적이협소하게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피공간등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평으로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를 수립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 수립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피난약자시설에 설치된 대피공간등의 현황 조사와 소방기술사ㆍ부산광역시 건축사회(법제위원회)와의 전문가 회의, 그리고 화재ㆍ피난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피난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3%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도시로서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가 시설 관계자분과의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피난약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이드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