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도의원,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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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도의원,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발의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2.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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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사진제공:경북도의회)장경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장경식 경북도의원

[경북=글로벌뉴스통신]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확대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기능, 구성 및 인력 등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와 정보교류를 규정하였다.

장경식 의원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예로 “치료사망률에서 서울 44.6%. 경북 57.8%로 차이가 나고, 서울 강남구 29.6%에 비하여 경북 영양군은 107.8%로 3배 이상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2019년 지역의료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올해까지 12개 시·도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상주·영주적십자병원을 지정하여 도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2021년 상반기에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 운영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해소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2020년 12월 14일(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금)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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