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7월에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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