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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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2.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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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7월에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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