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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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2.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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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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