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주대표소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매점매석 몰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공립대 조교노조설립), 3개 법안이 대안반영으로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주주대표소송법, 매점매석몰수법, 국공립대조교노조법은 하나하나 모두 국민의 일상에 밀접한 현안이었다”며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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