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대표발의, "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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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대표발의, "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2.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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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성 기금의 민간위탁 가능해져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9일(수),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사회적 경제기금 등을 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지방기금법 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경우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민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왔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조성한 다양한 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민참여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기금법 개정안은 김영배,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천준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부칙에 의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 운용되어,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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