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19회계년도 예산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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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19회계년도 예산 결산 심사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6.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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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분석을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
의원 발의 조례 2건 심사,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

[경북=글로벌뉴스통신]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11일(목)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위원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안건심사
(사진제공:경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안건심사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특정사업의 경우 추경 등을 통한 예산 반납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2건의 조례를 의결 하였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정영길(성주)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진욱(상주)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하고 있으나, 가용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예산의 집행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집행되어야한다”면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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