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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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4.05.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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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5월 13일(화) 김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정몽준)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12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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