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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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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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사진제공:부산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
(사진제공:부산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단체는 지난 6일(수)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6년 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자회견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56년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에 맞서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고 유죄를 선고 받은 전형적인 미투 사건이다.

피해자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미투운동을 보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와 부산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을 성폭력 정당방위 사건으로 보고, 이제라도 정당방위를 외쳤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여성의 방어권 인정과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재심 개시를 요구하기 했다고 밝혔다.

부산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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