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출마자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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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출마자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5.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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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7일(수) 산하 조직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을 시달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제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제안할 것과,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과 정책연대의 필수사항으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협의를 통해 차기 지방정부에서 반드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협의틀을 설치할 것과 생활임금 도입 후 시행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 등 단위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정부 직접고용 노동자 뿐만 아니라 출연, 출자 기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업무위탁기과 종사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침을 통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저임금 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양극화 심화와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의 지속적 적용과 확대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OECD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교섭의 결과물을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기업들도 따라야 할 규범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노사민정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고용거버넌스로 가기 위해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을 의제로 논의하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2011년 12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미래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조례 도입을 위한 지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2013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밖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으로 2013년 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경기도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울산 북구 등에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등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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