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시 처벌유예
상태바
경주경찰서,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시 처벌유예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3.10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경주서)경주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경주서)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마스크 부족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 허위판매 등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 기간(’20.3.103.14)동안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 : 02-2640-5064)

박종옥 수사과장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처벌이 유예되는 만큼 매점매석을 한 판매업자 등은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