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권리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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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4.04.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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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의 조속한 이행.

 2014년 4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아동권리보장기본법」제정 공청회가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 이자스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총 20개 단체)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가 되었지만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4700명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근로자들의 한국출생 아동의 수는 제외된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무국적 신생아의 수는 2만명으로 추산되어 있다. 또한 난민의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출생등록’이 양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하나임을 공유하고 있다.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은‘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제7조2항)고 정하고 있다. 2001년에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해서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 인정받고 아동의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공청회의 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박정해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가 발제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또 토론자로는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김효진 살레시오수녀회 데레사수녀가 참석하여 현황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입장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 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 가입하였다. 비준 가입으로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5,000명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ㆍ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아동ㆍ청소년 본인과 부모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의료, 교육, 체류, 보육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일어나길 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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