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객의 불편은 줄이고, 납부 편의는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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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객의 불편은 줄이고, 납부 편의는 높이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3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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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김영민 특허청장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해외출원 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발급하는 한편, 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은행업무 자동화기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국내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에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유사상표 등을 새롭게 출원할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성명과 주소)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해당국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본인 상표권 등의 지번주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사관의 보정 요구는 의견서 제출이 예상된다.

 외국 특허청에 상표권 등을 가진 국내 출원인이 주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번주소로 등록된 상표권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절차 지연과 비용이 소요되고,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권리의 주소정보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해외출원 지원을 위하여 ‘주소 동일성 증명’과 등록원부상의 ‘주소 증명’을 활용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95개 국 101개 기관에 발송하였다.

 ‘주소 동일성 증명’은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영문서류로 발급 중에 있으나 변리업계의 의견과 외국 특허청에서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특허청에서 자체 발급할 계획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담당자 심사 후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원부상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동일한 주소임을 입증하는 ‘주소 증명’ 문구를 삽입하여 증빙 자료로 번역․공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은행 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은행업무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특허수수료 납부를 선호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연차등록료, 설정등록료에 한하여 납부 가능한 수수료를 납부금액이 소액인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고객의 불편 최소화 및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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