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0월7일(월) 여의도 국회 본청 601호에서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환자 2명의 검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이상반응 등을 파악하는 장기추적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다. |
인보사는 2017년 7월 12일 식약처 허가 후 의약품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된 지난 3월 31일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여됐다. 식약처는 "무릎 양쪽에 주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약 3000명의 환자가 인보사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인보사 투여환자의 이상반응 등을 파악하고자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 |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식약처는? 3월 인보사 제조·판매를 중지한 후 조사를 거쳐 5월에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에 해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 7월에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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