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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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간담회 가져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6.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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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속권자의 제한적 상속규제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 건의

[경북=글로벌뉴스통신]경상북도와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28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 및 도 규제관련 업무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와 함께 도민불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소유자 사망 시 차량상속권자의 제한적 상속규제 완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기준 완화 ▲소규모 단독주택 신축 시 현장관리인 지정 의무 면제 등 총 6개 주요과제가 논의되었다.

(사진제공:경북도)규제개혁 순회 간담회

이어 지자체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은 “규제개혁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주 경북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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