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까지 환치기 금액 무려 3조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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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까지 환치기 금액 무려 3조9천억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3.10.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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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윤호중 의원)
올해 10월 1일까지 적발된 속칭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의 규모가 무려 3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의원(민주당, 구리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치기 적발 액수는 2009년 1조9천억 규모에서 5년사이 2배로 증가하였다. 이마저도 연말까지 아직 두 달이 더 남아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현황 등>                          

                                                                      (단위 : 건, 억원)

구분(사유)

’09년

’10년

’11년

’12년

’13.10.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642

19,918

194

13,608

89

12,571

125

23,075

36

39,731

제3자 지급․영수

212

1,642

154

2,605

91

255

34

549

29

241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14

1,655

51

230

40

73

10

11

9

76

불법휴대반출입

915

750

1,284

665

1,200

446

1,294

679

1,229

523

외국환허위신고

8

56

6

302

1

30

1

-

1

1

수출채권미회수

6

1,051

5

378

5

876

4

5,550

4

87

불법상계/상호계산

29

708

26

4,347

21

4,467

15

3,060

4

9

불법자본거래

148

4,735

36

3,084

17

11,852

15

7,235

18

6,147

기타

34

1,235

19

3,346

108

3,590

46

1,290

70

3,891

소계

2,108

31,750

1,775

28,565

1,572

34,160

1,544

41,449

1,400

50,706

재산도피

15

366

20

1,528

18

2,737

8

232

17

2,150

자금세탁

33

335

44

924

66

1,214

73

1,926

40

593

총합계

2,156

32,451

1,839

31,017

1,656

38,111

1,625

43,607

1,457

53,449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따로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빼는 불법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외국환은행을 거지치 않기에 규정된 송금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에 하나로 관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치기 금액이 5년간 두배로 급증하였는데, 적발 건수는 오히려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환치기가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가 커진 것을 의미한다.

구분(사유)

’09년

’10년

’11년

’12년

’13.10.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642

19,918

194

13,608

89

12,571

125

23,075

36

39,731

제3자 지급․영수

212

1,642

154

2,605

91

255

34

549

29

241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14

1,655

51

230

40

73

10

11

9

76

불법휴대반출입

915

750

1,284

665

1,200

446

1,294

679

1,229

523

외국환허위신고

8

56

6

302

1

30

1

-

1

1

수출채권미회수

6

1,051

5

378

5

876

4

5,550

4

87

불법상계/상호계산

29

708

26

4,347

21

4,467

15

3,060

4

9

불법자본거래

148

4,735

36

3,084

17

11,852

15

7,235

18

6,147

기타

34

1,235

19

3,346

108

3,590

46

1,290

70

3,891

소계

2,108

31,750

1,775

28,565

1,572

34,160

1,544

41,449

1,400

50,706

재산도피

15

366

20

1,528

18

2,737

8

232

17

2,150

자금세탁

33

335

44

924

66

1,214

73

1,926

40

593

총합계

2,156

32,451

1,839

31,017

1,656

38,111

1,625

43,607

1,457

53,449

 또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불법자본거래 등 다른 국부유출에 재산도피, 자금세탁까지 합하면 2013년 10월 1일까지 적발금액은 무려 5조3천억에 이르며, 이는 5년간 20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환치기 적발 금액이 급증한 것은 관세청의 적발노력에 따른 점도 있으나,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매우 커진 점을 볼때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등 날로 환치기가  고도화·지능화·기업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조세피난처 등으로의 역외탈세 등 다양한 방식의 국부유출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더욱 적발에 힘쓰고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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