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납부 수수료 징수금액 701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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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납부 수수료 징수금액 701억원에 달해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3.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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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금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까지 추가 부과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신용카드로 국가 세금을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가 납부자에게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산인 최재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10월부터  2013년 8월 기준’ 국세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징수한 수수료 명목으로 걷은 금액이 7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모든 세목 중 1,000 만 원 이하의 국세(國稅)에 대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카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소위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케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국세청이 지금까지 납세자들에게 카드납부를 허용하며 추가로 걷은 징수액이 701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서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 과징금으로 인해 정부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용카드 납부 실적비율은 국세 납부 전체세액 중에 1.36%에 그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르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서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렇게 국가 세금납부에서는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수수료와 같은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납세자가 신용카드 납부와 현금납부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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