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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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0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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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택협회

 

   
▲ (사진제공: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충재)는 지난달 30일 주택사업자의 하자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위 협약 실천의 일환으로 10. 1.(화) 주택사업자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해 온라인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하자상담카페’를 개설하였다.

 이 카페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소송을 전담 수행하는 전문 변호사 및 하자진단업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하자소송 등에 관한 법적․기술적 질문에 대해 무료로 답변해준다.

 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하자 상담카페 홈페이지 (cafe.daum.net/haja-sangdam)를 방문 및 회원가입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카페운영 외에도 주택사업자 대상 교육지원 등 주택협회와 협력하여 주택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및 입주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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