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상태바
밀양시,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1.1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글로벌뉴스통신]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27억 7천만 원을 배정받아 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및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억 원까지로서,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2019. 1. 10.부터 1. 31.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2019. 2. 26.융자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2019. 3. 6.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