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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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8.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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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현행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의원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과 한파는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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